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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폭행·협박 없이 상급자에게 추행당하고 5년이 지났다면,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판단될 때 공소시효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고소부터 공판까지 단계별 절차 노트

이 노트는 직장 상급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없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당하고, 시간이 꽤 흐른 뒤 고소를 검토하는 피해자를 위해 정리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쪽도 절차의 흐름은 같으므로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노트에서 다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위력에 의한 추행이 강제추행과 별도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공소시효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그 판단을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누가 하는지입니다. 위력 규정의 입법 취지나 적용 범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시효와 죄명이 맞물리는 지점만 단계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먼저 단계별 결정 주체를 한눈에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시효 계산: 고소인 본인이 판단하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 2단계 고소장 제출: 고소인이 사실관계를 제출하며 죄명 기재는 의견에 그칩니다.
  • 3단계 수사: 사법경찰관이 적용 조문을 검토해 송치 또는 불송치를 결정합니다.
  • 4단계 기소: 검사가 죄명과 적용법조를 정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합니다.
  • 5단계 공판: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유무죄 또는 면소를 판단합니다.

1단계: 시작 — 범행일을 기준으로 두 개의 시효를 따로 계산합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이 적용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력 추행이 별도 조문으로 규정된 결과, 같은 신체접촉이라도 어느 조문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징역형의 상한이 10년과 3년으로 갈라집니다.

공소시효는 이 법정형 상한에 연동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시효를 10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 피해자를 기준으로 하면 강제추행은 10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5년이 됩니다. 시효는 같은 법 제252조에 따라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므로,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마지막 접촉이 있었던 날짜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조문의 현행 문언과 개정 연혁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별 연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법정형은 행위 당시 법률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혁까지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같은 특례법 제21조의 시효 특례가 따로 적용되므로 위 계산과 달라집니다.

2단계: 고소장 제출 — 죄명보다 두 갈래의 사실을 모두 적습니다

고소장에 적는 죄명은 고소인의 의견일 뿐이며, 수사기관과 검사는 그 죄명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은 2013년에 폐지되어 고소기간의 제한은 없지만, 고소를 언제 하든 공소시효는 범행일부터 계속 진행됩니다. 범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고소하는 경우, 사실관계가 위력 추행으로만 평가되면 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제출 시기와 기재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두 갈래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이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하나는 폭행·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실로, 몸을 붙잡거나 출입을 막은 행동, 불이익을 언급한 말 등이 해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위력 추행의 요건인 보호·감독 관계와 지위를 이용한 정황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미리 단정하기보다 사실 자체를 남겨 두어야 다음 단계의 판단 주체가 두 조문을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준비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날짜 특정 자료: 메신저 기록, 업무 일정표, 출장·회식 기록처럼 마지막 접촉일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 관계 자료: 조직도, 인사발령 내역, 근로계약서, 평가·배치 권한을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 행위 당시 상황: 붙잡음·제지·위협성 발언이 있었다면 그 내용과 목격자 정보입니다.
  • 사후 대화 기록: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나 주변인에게 알린 기록입니다.

3단계: 수사 — 사법경찰관이 적용 조문을 정해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조사하고 적용 조문을 검토합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폭행·협박이 인정되지 않고 위력 추행만 문제 되는데 범행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과 피해자 사이에 보호·감독 관계가 없었다면, 성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위력 추행을 일반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력만으로는 처벌 근거가 마련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위력 추행을 처벌하는 별도 규정이 있어 판단이 달라집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시효가 쟁점인 사건이라면 불송치 결정 통지서에서 어떤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폭행·협박 부분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소인 쪽도 같은 통지 내용을 통해 수사기관이 어느 조문을 전제로 판단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기소 — 검사가 공소장에 죄명과 적용법조를 적습니다

송치를 받은 검사는 증거를 검토해 공소를 제기할지, 어떤 죄명과 적용법조로 제기할지를 정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라 그때부터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강제추행으로 기소한다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인지가 기준이 되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한다면 5년 이내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범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검사가 위력 추행만 인정된다고 보면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5항은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주위적으로 강제추행을, 예비적으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적어 기소할 수 있으며, 어떤 형태를 택할지는 증거 상황을 보고 검사가 결정합니다. 고소인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하며, 항고는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5단계: 공판 — 공소장 변경과 면소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공판에서 폭행·협박이 증명되지 않는 방향으로 심리가 흐르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심리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변경을 요구해야 합니다. 위력 추행은 보호·감독 관계와 위력이라는 별도의 요건을 담고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법원이 곧바로 위력 추행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생기는지를 따져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피고인 쪽은 이 단계에서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를 새로 다툴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시효 완성 여부는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시효 정지의 기준 시점은 처음 공소가 제기된 때로 보는 것이 판례의 취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초 기소가 범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였고 공소사실이 위력 추행으로 변경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면소는 유무죄 판단에 들어가지 않는 형식재판이므로,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에게 결과의 의미가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쟁점을 다룬 판결서는 사법정보공개포털의 판결서 열람 경로에서 검색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노트는 일반적인 절차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시효 계산과 대응은 기록을 검토한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