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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경범죄 과다노출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에서 공연음란 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1단계: 현장 처리 방식 결정(당일, 통고처분서 또는 입건 서류, 경찰)

이 노트는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했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받은 분을 위해 썼습니다. 노출 정도나 경위에 대해 생각이 달라 범칙금을 내지 않고 다투어 볼지 고민하는 경우입니다. 기존 글들은 두 법의 차이와 범칙금을 이미 낸 뒤의 효력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이 노트는 반대 경로, 곧 범칙금을 내지 않았을 때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누구의 결정으로 즉결심판으로 가거나 일반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출발점은 현장에서 경찰이 어느 법을 적용했느냐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행위를 과다노출로 정합니다. 처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경찰관이 과다노출로 보아 통고처분서를 발부했다면 범칙금 절차가 시작됩니다.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했다면 처음부터 일반 형사 수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두 법을 가르는 판단 기준은 행위의 내용입니다. 과다노출은 신체 주요 부위의 노출과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느낀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요건으로 삼습니다. 공연음란은 노출을 넘어 행위 자체가 음란한지를 따집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어느 쪽으로 처리했는지는 출발점일 뿐이며, 이후 단계에서 사건을 맡는 사람이 바뀌면 평가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고서를 받은 때부터 당시 상황을 본인 기억대로 적어 두는 일이 이후 모든 단계의 기초가 됩니다.

통고처분서를 받았다면 다음 사항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통고서에 적힌 범칙행위 명칭과 조항이 과다노출(제3조 제1항 제33호)인지 여부입니다.
  • 범칙금액, 납부기한, 납부 방법이 적힌 부분입니다.
  • 행위 일시와 장소가 실제와 같게 적혔는지 여부입니다.
  •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이나 주거·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통고처분 대상에서 빠지고, 곧바로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2단계: 1차·2차 납부기간(받은 날부터 10일, 이어서 20일, 납부 여부는 본인이 결정)

경범죄처벌법 제8조에 따르면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에 낼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 10일 안에 내지 않으면 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낼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느 기간에든 범칙금을 내면 그 범칙행위로는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납부 방법과 조회 경로는 통고서 기재와 함께 경찰청 누리집의 민원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단계에서 결정하는 사람은 통고를 받은 본인입니다. 경찰은 기한이 지났는지만 확인합니다. 범칙금을 내면 절차가 끝나는 대신, 통고서에 적힌 사실관계를 판사 앞에서 다툴 기회도 사라집니다. 반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사건은 3단계의 즉결심판으로 넘어가고, 다툼의 장이 법정으로 바뀝니다. 납부의 효력이 통고서에 적힌 범칙행위에만 미친다는 점은 기존 글에서 다루었으므로, 이 노트는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확인 절차로는 통고서를 받은 날짜를 따로 적어 두고, 통고서에 인쇄된 납부기한과 맞춰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1차 기간을 넘기면 가산된 금액이 적용되므로, 다툴지 정하지 못했더라도 각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는 미리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노출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모으는 중이라면, 그 자료가 2차 기간 안에 갖추어질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 보게 됩니다. 2차 기간까지 지나면 선택지는 3단계의 가산 납부와 즉결심판 출석으로 좁혀집니다.

3단계: 즉결심판 청구와 50% 가산 납부(2차 기간 경과 후, 즉결심판 청구서, 경찰서장)

경범죄처벌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은 통고처분 대상에서 빠진 사람과 2차 납부기간에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다만 청구되기 전까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낸 사람에게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청구된 뒤라도 선고 전까지 같은 금액을 내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이 청구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이렇게 납부한 경우에도 그 범칙행위로는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주체는 검사가 아니라 경찰서장입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을 즉결심판 대상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은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개정할 수 없도록 정하므로, 기일 통지를 받으면 출석을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비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고처분서 원본이나 사본, 그리고 받은 날짜를 적은 기록입니다.
  • 당시 장소의 구조, 주변 사람 유무, 노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메모입니다.
  • 옷차림 사정이나 의료상 사정처럼 노출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 선고 전 50% 가산 납부로 청구 취소를 구할지 여부에 대한 본인의 결정입니다.

이 단계의 판단 기준은 실제로 다툴 내용이 있는지입니다. 사실관계에는 이견이 없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선고 전 가산 납부로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반면 공개된 장소였는지,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처럼 요건 자체를 다투려 한다면 기일에 출석해 설명하는 경로를 택하게 됩니다. 가산 납부를 택했다면 증명서류를 경찰서장에게 냈는지, 청구 취소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까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단계: 즉결심판 기일의 선고 또는 청구 기각(기일 당일, 판사)

즉결심판 기일에 판사는 사건을 심리한 뒤 벌금·구류·과료를 선고하거나 무죄 등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과다노출의 요건인 공개된 장소, 공공연한 노출, 다른 사람이 느낀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에 대해 본인이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기일입니다.

이 노트의 질문에 대한 답은 이 단계에 있습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제1항은 판사가 사건을 즉결심판으로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로 심판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결정이 있으면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의 장에게 송치합니다. 기각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연음란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송치 뒤에는 검사가 사실관계와 적용 법조를 다시 검토하므로, 행위 내용에 따라 형법상 공연음란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으로 적용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록에 단순한 노출로 보기 어려운 동작이나 정황이 함께 적혀 있다면, 판사가 즉결심판절차로 심판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노출 경위가 기록과 본인 설명에서 대체로 일치하고 쟁점이 노출 정도에 한정된다면, 기일 안에서 심리와 선고로 이어지는 것이 법이 예정한 통상의 흐름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정은 판사가 기록과 진술을 보고 내리며, 피고인이 경로를 고를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네 가지 경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내 범칙금 납부: 본인이 결정하며, 해당 범칙행위로는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 50% 가산 납부: 본인이 납부하고 경찰서장이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를 취소합니다.
  • 즉결심판 선고: 판사가 결정하며, 불복하면 5단계의 정식재판 청구로 이어집니다.
  • 청구 기각과 송치: 판사가 결정하고 경찰서장이 송치하며, 이후 처리 방향은 검사가 정합니다.

5단계: 정식재판 청구 또는 송치 후 검찰 처리(선고 후 7일, 정식재판청구서, 검사·법원)

즉결심판 선고에 불복하려면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선고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보내고, 사건은 일반 공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기간이 지나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같은 법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선고 당일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기각으로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맡아 불기소, 약식명령 청구, 공소제기 가운데 하나로 처리합니다. 이때부터는 경범죄 범칙금 절차가 아니라 일반 형사절차가 적용되며, 송치 이후 형사절차의 일반 안내는 법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나온 뒤의 정식재판 청구와 취하는 이 매체의 다른 노트에서 다루었습니다.

송치 뒤에 먼저 확인할 것은 출석 요구가 오는지, 그리고 적용 법조가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입니다. 이 단계에서도 3단계에서 정리한 경위 메모와 객관적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 단계에서 한 설명과 이후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같은 기록을 바탕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범칙금을 내지 않는 선택은 다툼의 장을 판사 앞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동시에 판사의 청구 기각을 거쳐 검찰 단계로 넘어가는 경로도 함께 열립니다. 이 노트는 법령에 정한 절차를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죄명이나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