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가 성립하는 시점
고소를 취소해도 이미 성립한 무고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법원은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 취소보다 신고 사건 확정 전에 허위 부분을 밝히는 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무고죄의 구성요건은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판례는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 등 공무원에게 도달한 때 무고죄가 완성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서면 고소는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때, 구술 고소는 수사기관에 진술한 때 무고죄가 완성되며, 이후 허위성과 고의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본문에 인용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번호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자기 점검 — 정정이 필요한 사안인지 구분하기
부정확한 고소가 모두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하고, 고소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이 인식과 목적에 미필적인 것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했거나 기억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는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을 일부 과장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허위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정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고소 내용의 무엇이 실제와 다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유형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달라지므로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핵심 사실 자체를 지어낸 경우: 폭행이 없었는데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거나, 정상적으로 빌려준 돈을 편취당했다고 꾸민 경우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3단계의 자백·자수 감면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있었던 일의 정도나 횟수를 부풀린 경우: 부풀린 부분이 범죄 성립이나 처벌 정도에 영향을 주면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진술 정정으로 바로잡고 3단계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 당시에는 진실로 믿었으나 나중에 착오를 알게 된 경우: 신고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착오를 알게 된 경위와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정정 의견을 내는 방식이 적합합니다.
- 사실관계는 맞고 법적 평가만 틀린 경우: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신고하고 죄명만 잘못 붙였다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점검에는 본인이 제출한 고소장 사본과 제출했던 증거, 실제 사실을 보여 주는 대화 기록·거래 내역 등이 필요하며, 판단은 고소인을 돕는 변호인과 함께 합니다.
2단계: 고소 취소 —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고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취소장은 사건이 진행 중인 수사기관에, 기소된 뒤라면 해당 법원에 제출합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폭행죄처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기소된 뒤라면 공소기각 판결로 절차가 끝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제6호). 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고, 이런 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한 번 밝히면(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제3항). 그 밖의 범죄는 고소가 취소되어도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즉 고소 취소는 피고소인 사건의 진행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이미 완성된 무고죄를 소급해 없애지는 못합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이해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 제기가 막히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고소인과 합의하더라도 그 합의는 양형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 특히 고소취소장에 취소 사유를 "원만히 합의함" 정도로만 적으면 신고 내용이 허위였다고 고백한 것으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감면을 염두에 둔다면 취소장과 별도로 허위 부분을 특정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 기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서류: 고소취소장에는 사건번호,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를 적습니다.
3단계: 자백 또는 자수 — 감면 시한 안에 진술하기
형법 제157조는 위증죄의 자백·자수 특례인 제153조를 무고죄에 준용합니다. 그 결과 무고한 사람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게 됩니다. 조문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로 되어 있어,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하는 필요적 감면입니다. 감경과 면제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시한은 무고 사건이 아니라 고소인이 신고한 피고소인 사건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피고소인이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그 뒤에 한 자백은 이 조항에 따른 감면 대상이 되지 않고, 피고소인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라면 시한 안에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불기소된 사건에서 이 시한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면 자백 시기를 미루지 않고 변호인과 바로 상의합니다. 자백할 때는 어느 부분이 어떻게 허위였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정정 진술조서 작성을 요청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허위 부분을 밝히는 진술도 자백이나 자수에 해당할 수 있고, 판례는 무고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으로서 한 자백도 신고 사건 확정 전이면 감면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 기간: 피고소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입니다.
- 서류: 허위 부분을 특정한 진술서, 정정 진술조서, 실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4단계: 무고 사건 처리 — 정정 이후의 수사와 재판
자백이나 자수를 했다고 무고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은 신고 경위, 허위의 정도, 피고소인이 입은 불이익, 정정 시기 등을 살펴 처분을 정합니다. 기소되면 감면 조항 적용과 양형은 법원의 판단 사항입니다. 정정이 빠를수록 피고소인이 수사를 받으며 겪는 불이익이 줄어들므로, 정정 시기는 감면 요건뿐 아니라 양형 사정과도 이어집니다.
무고죄는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이어서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문제가 저절로 정리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일반 안내는 대검찰청 누리집에서 볼 수 있고, 사건 진행 상황은 담당 검찰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정 진술을 하기 전에는 다음 항목을 준비합니다.
- 신고한 사건의 사건번호와 현재 단계(수사, 기소, 재판, 확정)를 확인합니다.
- 고소장에서 사실과 다른 문장을 표시하고, 실제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실제 사실을 보여 주는 대화 기록, 거래 내역, 일정 기록을 모아 둡니다.
- 대화 기록과 증거는 지우거나 고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 피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맞추지 않습니다.
- 고소 취소와 허위 부분의 고백을 구분해 서류를 따로 준비합니다.
- 개별 사건의 허위 범위와 진술 방법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변호인과 상의해 정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건 기록과 그 시점에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항목을 준비해 변호인과 상의한 뒤 정정 진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