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마케팅 대행자가 실제로 묻는 질문
업소 운영자가 아니라 광고 문구를 만들거나 SNS 계정을 관리해주는 대행자, 혹은 배너 이미지를 제작한 프리랜서 디자이너도 성매매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는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다. '광고만 했을 뿐 영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어느 정도까지 방어 사유가 되는지를, 조문 구조를 기준으로 정리한다.
제4조 제5호와 제20조의 연결 구조
성매매처벌법 제4조는 성매매와 알선, 고용·모집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별도의 금지행위(제5호)로 명시하고 있다. 이 금지 목록과 실제 처벌 조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성매매처벌법 제4조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제4조 자체는 처벌 조항이 아니고, 광고행위의 구체적 법정형은 제20조가 정한다. 제20조는 역할에 따라 세 유형을 구분하는데, 단순히 광고를 한 사람(제1항),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공급·게재한 사람(제2항), 영업으로 이를 배포한 사람(제3항)으로 나뉜다.
역할별 비교 — 누가 어느 항으로 검토되는가
- 광고 문구·이미지를 직접 작성해 게재한 사람: 제20조 제1항 검토 대상. 1회성 게재라도 포섭 여지가 있다.
-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공급한 대행업체: 제20조 제2항. 반복적·대가성 있는 제작 업무일수록 이 유형에 가까워진다.
- SNS 계정 운영·배포만 담당한 경우: 제20조 제3항. 배포 경로를 영업으로 운영했는지가 쟁점이다.
- 단순 링크 게시·리트윗 등 2차 전달: 관여 정도와 반복성, 대가 수수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
관여 전후에 확인해야 할 사항
- 의뢰받은 업종이 무엇으로 표기되어 있었는지, 실제 서비스 내용에 대한 설명을 받았는지
- 수수료 구조가 건당 지급인지 영업으로 지속되는 계약인지
- 제작·게재·배포 중 자신이 담당한 단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 업소 측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문자, 메신저 등)을 보관하고 있는지
이 네 가지는 수사 단계에서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았는지'를 가르는 정황 자료로 쓰인다.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주고받은 자료로 뒷받침해야 설득력을 갖는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디지털 마케팅 관여자의 책임 범위는 아직 사안별로 결론이 다르게 나는 영역이다. 온라인 광고 대행, 계정 운영, 단순 링크 게시 중 어디까지를 '영업으로' 본 제2항·제3항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제1항의 단순 광고로 볼지는 반복성과 대가 수수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조문 원문과 개정 이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의뢰를 받기 전에 업종과 계약 구조를 명확히 확인해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역할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