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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전기통신 접근금지 결정 뒤 상대방이 SNS에 내 정보나 사칭 글을 올린다면 결정 위반인가요, 새 스토킹행위인가요: 문구 확인부터 재신고까지 단계별 절차

이 노트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받은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결정 이후 상대방이 피해자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커뮤니티나 SNS에 피해자의 연락처·직장을 올리거나 피해자 이름으로 사칭 계정을 운영하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이때 피해자는 이 행위가 이미 받은 결정을 어긴 것인지, 아니면 새로 신고해야 하는 스토킹행위인지를 묻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이 질문을 단계 순서대로 정리하고, 단계마다 기간과 서류, 결정 주체를 밝힙니다.

1단계: 시작 — 받은 결정의 종류와 문구 확인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이 받은 조치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정 주체는 조치마다 다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스토킹처벌법 제4조에 따라 직권으로 하거나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합니다.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를 받아 법원이 제9조에 따라 결정합니다. 두 조문의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률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 이력과 부칙의 시행일도 같은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간도 조치마다 다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잠정조치 가운데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는 3개월을 넘을 수 없고, 두 차례에 한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서류는 통지받은 결정 내용입니다. 결정의 종류, 시작일과 종료일, 보호 대상(피해자 본인인지, 동거인·가족까지 포함되는지)을 한 장에 옮겨 적어 둡니다.

문구에서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제9조 제1항 제3호는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라고 정합니다. 이 조치가 막는 것은 피해자 등에게 접근하는 행위라는 점이 다음 단계를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통지 내용에 피해자 본인만 보호 대상으로 적혀 있다면, 상대방이 가족의 계정으로 보낸 메시지는 결정 위반보다 새로운 행위의 경로에서 먼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통지 내용을 받지 못했거나 보호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결정 내용을 다시 알려 달라고 요청하고, 그 답변을 받은 날짜를 함께 적어 둡니다.

2단계: 게시물 성격 분류 — 피해자에 대한 접근인지 제3자를 향한 게시인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여러 목으로 나누어 정합니다. 다목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입니다. 2023년 개정으로 들어온 바목은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나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게시하는 행위입니다. 같은 개정으로 들어온 사목은 피해자 등의 이름·사진·영상이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입니다.

아래 비교는 결정 문구와 각 행위 유형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전화, 피해자 게시물의 댓글·태그: 다목에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피해자에게 도달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 접근금지' 문구와 직접 겹칩니다.
  • 제3자 공간에 피해자의 연락처·직장·사진을 올린 글: 바목에 해당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피해자에게 도달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에 포함되는지는 문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피해자 이름과 사진으로 만든 사칭 계정: 사목에 해당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결정 문구와의 관계는 바목과 마찬가지로 결정문 표현과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결정 위반 여부와 새로운 스토킹행위 여부가 서로 다른 판단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게시물이 두 경로에 모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3자 공간에 올린 글에 피해자 계정을 태그했다면 바목과 다목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이 노트는 바목·사목 게시가 접근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확립된 판단을 제시하지 않으며, 그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결정문 문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분류할 때 피해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게시물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지입니다. 이름이 없더라도 직장명과 사진이 함께 있으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 적어 둡니다. 둘째는 게시 공간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지인이 볼 수 있는 곳인지입니다. 공개 게시판인지, 피해자와 공통으로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인지를 메모해 두면 수사관이 다목과 바목 가운데 어느 쪽을 먼저 검토할지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단계: 증거 보존 — 결정 전과 결정 후를 나누어 정리

게시물은 작성자가 언제든 지울 수 있으므로 이 단계는 발견 즉시 진행합니다. 결정 주체는 피해자 본인이며,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발견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결정 위반은 결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에 한 행위만 문제가 되므로, 결정 전 자료와 결정 후 자료를 따로 묶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게시물 화면 캡처는 주소창의 URL, 게시 시각, 작성 계정 이름이 함께 보이도록 남깁니다.
  • 결정 통지 내용과 효력 기간 메모를 증거 묶음 맨 앞에 둡니다.
  • 결정 효력 기간 중에 올라온 게시물만 따로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게시물마다 피해자 계정 태그·멘션·댓글 여부를 표시합니다.
  • 지인이 게시물을 전달해 준 경우 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알려 주었는지 적어 둡니다.
  • 게시 이후 연락처 변경, 출퇴근 경로 변경처럼 불안감 때문에 달라진 생활을 날짜와 함께 기록합니다.

마지막 항목을 두는 이유는 스토킹행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요건은 게시물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실제로 겪은 변화를 함께 제출하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게시물 삭제를 서비스 운영자에게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순서에 주의합니다. 삭제가 먼저 이루어지면 URL과 게시 시각을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지므로, 캡처와 기록을 마친 뒤에 신고 기능을 이용합니다. 신고를 접수했다면 접수 화면과 운영자의 회신도 같은 묶음에 넣어 두며, 삭제된 뒤 같은 내용이 다른 계정으로 다시 올라오면 그 계정을 별도 항목으로 추가합니다.

4단계: 신고 — 담당 수사관의 두 갈래 판단

정리한 자료는 기존 사건의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고, 결정 위반 여부와 새로운 스토킹행위 여부를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단계의 결정 주체는 사법경찰관입니다. 결정 위반은 스토킹처벌법 제20조의 벌칙 규정으로 처리되며, 법정형은 조치의 종류와 개정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조문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접수되면 기존 행위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지가 검토됩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면 스토킹범죄가 되며, 제18조 제1항은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2023년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하며 게시를 이어 가더라도 처벌불원 의사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제출할 때는 자료가 어느 경로로 처리되는지 수사관에게 확인하고 그 답을 기록해 둡니다. 기존 사건에 추가 자료로 편철되는지, 별도 사건으로 접수되는지에 따라 이후 연락을 받을 담당자와 진행 상황을 묻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담당 수사관이 바뀌었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기존 사건의 접수 내용을 함께 제시해 같은 사건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5단계: 검사 청구와 법원 결정 — 보호 내용 보완과 연장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후승인 청구를 신청하고, 검사는 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합니다. 이후의 보호는 잠정조치로 이어져야 하며, 잠정조치의 청구 주체는 검사이고 결정 주체는 법원입니다. 피해자는 결정 이후 게시물 묶음을 재발 우려의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결정이 피해자에 대한 연락만 막고 있어 제3자 게시에 공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 사정을 자료와 함께 설명해 다른 호의 잠정조치나 기간 연장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연장은 기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청구되어야 하므로 종료일 2주 전쯤 담당자에게 진행 상황을 묻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법원의 결정 문구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새 결정을 받으면 1단계의 문구 확인을 다시 거칩니다.

공백을 설명할 때는 게시 행위가 피해자의 생활에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판단 자료로 쓰이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연락처가 게시된 뒤 모르는 사람들의 연락이 이어졌다면, 그 연락의 날짜와 내용을 게시 시각 옆에 나란히 적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상대방이 직접 연락하지 않았더라도 결정 이후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검사와 법원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6단계: 기간표 작성과 개정 사항 확인

마지막 단계는 일정을 한 장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긴급응급조치 시작일과 1개월 뒤 종료일, 사후승인 청구 기한인 48시간, 잠정조치의 3개월 기간과 두 차례 연장 가능 여부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결정이 바뀔 때마다 표를 고쳐 쓰고, 같은 표에 3단계의 게시물 묶음 번호를 연결해 두면 신고 때 설명이 간결해집니다.

표에는 날짜 외에 각 칸의 결정 주체와 현재 상태도 함께 적습니다. 사후승인이 이루어졌는지, 잠정조치 청구가 신청되었는지, 연장 청구가 진행 중인지를 확인한 날짜와 함께 남겨 두면, 결정이 끊기는 기간이 생기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칸은 비워 두고 담당자에게 물어 채우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온라인 스토킹 관련 규정은 2023년 개정으로 크게 바뀌었으므로, 조문을 읽을 때는 개정 법률과 부칙의 시행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법률의 개정 취지와 시행 안내는 소관 부처인 법무부 누리집의 공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노트는 일반적인 절차 정보이며, 개별 게시물이 결정 위반이나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