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6일 전에 있었던 제작·유포에는 원칙적으로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되고, 개정 조문은 그날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같은 합성물이라도 개정 후 재유포·저장·시청이 있었다면 그 행위에는 개정 조문이 검토됩니다. 형벌 조문은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의 법이 적용되므로, 제작·유포·보관·시청이 각각 언제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성인 피해자가 고소를 준비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봅니다.
1단계: 자료 확보 — 행위별 날짜 정리
첫 단계를 맡는 사람은 피해자 본인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행위 날짜는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므로 미리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계정이 사라지면 날짜를 입증할 자료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 직후 자료를 확보하는 일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이 단계에서 챙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목록은 수사기관이 적용 조문을 정할 때 확인하는 '언제'에 답하기 위한 것입니다.
- 합성물 화면 캡처: 게시 일시, 게시자 계정명, 주소(URL)가 함께 보이도록 저장합니다.
- 전달 경로 기록: 대화방에 올라온 날짜와 처음 알려 준 사람이 말한 시점을 메모로 남깁니다.
- 원본 사진 정보: 합성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원본이 언제, 어디에 게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행위별 시점 메모: 제작, 유포, 상대방의 보관·시청 정황을 따로 적고, 날짜를 모르는 항목은 '확인 불가'로 표시합니다.
-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퍼뜨리겠다는 언급이나 합성물을 언급한 메시지가 있으면 날짜가 보이도록 보관합니다.
캡처할 때는 표기 방식도 함께 확인합니다. 일부 서비스는 게시 시각을 '며칠 전'처럼 상대적으로만 보여 줍니다. 이런 화면은 캡처한 날짜와 시각을 따로 적어 두어야 실제 게시 시점을 거꾸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원본 사진의 게시일은 합성물이 그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하한선이 됩니다. 따라서 제작 시점을 직접 알 수 없을 때에도 범위를 좁히는 자료로 쓰입니다.
2단계: 기준 확인 — 행위시법 원칙과 두 개의 시행일
적용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은 형법 제1조입니다.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그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만 신법을 따르도록 정합니다. 2024년 개정은 처벌 범위를 넓히고 형을 높인 개정입니다. 따라서 개정 전 행위에 개정 조문을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는 행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열려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연혁은 두 시점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허위영상물 조항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고, 개정 조문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조문별 시행일과 개정 전후 문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법률의 연혁과 신구법 비교 화면을 열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25일 이전에 만들어지거나 퍼진 합성물은 이 조항이 없던 시기의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위영상물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다른 죄가 문제 되는지는 사건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사건의 행위일이 어느 구간에 놓이는지가 이후 모든 단계의 출발점입니다.
적용 예시로, 같은 사람이 2023년 5월에 합성물을 만들고 2024년 12월에 다른 대화방에 다시 올린 경우를 가정해 봅니다. 2023년 5월 제작에는 개정 전 조문이 검토되며, 반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2024년 12월 재유포에는 개정 조문이 검토되며,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하나의 합성물이라는 이유로 모든 행위에 같은 조문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로 묶여 평가되는 경우에는 범행이 끝난 시점의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 태도입니다. 그러나 소지·저장·시청처럼 개정으로 처벌 규정이 새로 생긴 행위는 하나의 죄로 묶이더라도 시행일(2024년 10월 16일) 이후 부분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느 쪽으로 평가될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3단계: 행위별 비교 — 같은 합성물에 다른 조문이 적용됩니다
아래 비교는 성인 피해자를 기준으로 제14조의2의 2024년 개정 전후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정형은 조문에 적힌 상한과 하한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법원이 양형 요소를 따져 정합니다.
- 제작(편집·합성·가공): 개정 전에는 '반포등을 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되었고,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반포 목적 요건이 빠졌고,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 반포·제공·전시: 개정 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었고, 개정 후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반포: 개정 전에는 7년 이하 징역이었고, 개정 후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한이 생겼습니다.
- 소지·구입·저장·시청: 개정 전에는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에 관한 처벌 조문이 없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제4항이 신설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비교에서 피해자가 확인할 실무상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개정 전 제작이 처벌되려면 퍼뜨릴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합니다. 1단계에서 모은 대화 내용과 게시 정황은 그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둘째, 개정 전에 끝난 단순 시청은 이 조문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저장 상태가 개정 이후까지 이어졌는지, 개정 이후 다시 재생했는지는 따로 검토할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 기기에 합성물이 언제까지 저장되어 있었는지는 피해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수사기관이 기기를 확보해 저장·재생 기록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피해자는 상대방이 개정 이후에도 합성물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거나 보여 준 정황이 있다면, 그 날짜를 고소장에 적어 두면 수사기관이 확인할 단서가 됩니다.
이 글의 비교는 성인 피해자에만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비교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합성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가 함께 있었다면 그 행위의 날짜도 따로 적어 둡니다. 협박·강요에 적용되는 조문 역시 행위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단계: 고소·수사와 기소 — 수사기관과 검사가 적용 법조를 정리합니다
고소장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적용 법조를 먼저 정리하는 것은 수사를 맡은 경찰이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가 이를 다시 검토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을 행위별로 나누어 적고, 1단계에서 정리한 자료를 증거 목록으로 붙입니다. 범죄 일시를 '2024년경'처럼 뭉뚱그려 적으면 개정 전후 어느 쪽인지 정리되지 않아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된 날짜와 추정한 날짜를 구분해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은 그 통지를 받은 뒤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 다시 검토됩니다. 개정 전 행위라는 이유로 일부가 불송치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날짜 판단이 맞는지, 다른 행위가 개정 이후에 있었는지를 이의신청서에서 짚을 수 있습니다.
공소장에 어떤 조문을 적을지는 검사가 결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는 공소장에 죄명과 공소사실, 적용 법조를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개정 전후 행위가 섞인 사건에서는 행위별로 다른 조문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 행위 당시 처벌 조문이 없던 것으로 정리된 부분은 기소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고소인은 검찰청법에 따라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처와 방법은 처분 통지서의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5단계: 재판과 판결 확인 — 법원이 행위 시점을 최종 판단합니다
재판에서 행위 시점과 적용 조문을 최종 판단하는 것은 법원입니다. 공판 과정에서 행위 날짜가 공소장과 다르게 밝혀지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라 공소장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면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지만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재판부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때도 날짜별로 정리한 자료가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어느 행위에 어느 조문이 적용되었는지를 판결서의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의 사건에서 법원이 개정 전후 행위를 어떻게 나누었는지 살펴보려면 사법정보공개포털의 판결서 열람 서비스에서 확정 판결서를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 판결서는 비실명 처리되어 있고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다른 사건의 결론을 자신의 사건 결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서를 읽을 때는 '범죄사실'에 적힌 행위 일시를 먼저 확인하고, 이어서 '법령의 적용'에 적힌 조문이 개정 전 조문인지 개정 조문인지를 대조하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일부 행위가 무죄로 판단되었다면 그 이유가 행위 당시 처벌 조문이 없었기 때문인지,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인지도 판결 이유에서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지금 바로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위별 날짜표 작성: 제작·유포·보관·시청을 나누어 각 행위의 날짜와 근거 자료를 한 표로 정리합니다.
- 고소장 기재: 확인된 날짜와 추정한 날짜를 구분해 적고, 날짜를 뒷받침하는 캡처와 기록을 증거 목록으로 붙입니다.
- 자료 점검: 날짜표를 바탕으로 변호사나 피해자 지원 기관과 상담하여 자료를 함께 점검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