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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군인 간 강제추행 사건에서 행위자·상대방 신분에 따라 군형법 제92조의3과 형법 제298조 중 어느 쪽이 적용되나요?

이 글이 다루는 상황

신체 접촉 문제로 조사를 앞둔 군인이나 그 가족은 먼저 이 사건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행위자와 상대방의 신분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고, 벌금형으로 끝날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신분 조합에 따라 적용 조문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정리합니다.

신분 요건에 따라 적용 조문이 나뉘는 이유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행위 유형은 형법 제298조와 같습니다. 그러나 형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자와 상대방이 모두 신분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신분 조합별 비교

  • 행위자와 상대방이 모두 적용대상자인 경우(현역 군인, 군무원, 군 학교 생도·후보생 등): 군형법 제92조의3을 검토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벌금형은 없습니다.
  • 상대방이 상급자이거나 동급자인 경우: 계급의 상하는 성립 요건이 아니므로, 상대방이 적용대상자라면 본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계급 관계는 폭행·협박을 평가하거나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입니다.
  • 상대방이 민간인인 경우: 본조의 객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298조 등을 검토합니다.
  • 행위자가 민간인인 경우: 본조의 주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을 검토합니다.
  • 복무 중 범행 후 전역한 경우: 복무 중 저지른 범행에는 전역 등 이후에도 군형법이 적용되므로, 전역했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사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적용 조문이 정해진 뒤 달라지는 점

본조가 적용되면 벌금형을 전제로 하는 약식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방향이라면 정식재판에서 집행유예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형법 사건이었다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안도 징역형을 전제로 다투어지므로, 형량을 검토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또한 현행 군사법원법상 평시 성폭력범죄의 재판권은 원칙적으로 일반 법원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관계 수사기관으로 이첩되어 일반 법원 절차로 진행됩니다. 일반 법원의 판결서 등 공개된 사법 정보는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 확인할 사항

  • 사건 당시 본인의 신분이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사건 당시 상대방의 신분이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본조는 2013년 조문 번호 재편으로 현재 위치로 옮겨졌으므로, 과거 자료를 참고할 때는 조문 번호를 연혁과 대조합니다.
  • 형사절차와 별도로 징계위원회나 현역복무부적합 심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지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문언과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