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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송달부터 확정까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변론·판결까지 단계별로 누가 무엇을 결정하는가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대여금이나 물품대금을 변호사 없이 직접 청구하는 원고는 소장을 낸 뒤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라는 문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노트는 소액사건의 개념을 처음부터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행권고결정이 나온 뒤 단계마다 정해진 기간, 필요한 서류, 결정하는 사람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아래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과 소액사건심판규칙의 조문에 근거한 일반적인 절차 설명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담당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단계: 시작 — 소액사건 해당 여부 확인과 소장 제출

기간: 소를 제기하기 전입니다. 서류: 소장과 차용증·계좌이체 내역 같은 증거서류가 필요합니다. 결정 주체: 원고가 청구 금액을 정하고, 소액사건 해당 여부는 법원이 소장을 접수해 사건을 배당할 때 정해집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하라는 제1심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 기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으며, 소송목적의 값은 소를 제기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의할 점은 청구를 일부러 나누는 행위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 절차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해 그 일부만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00만원 채권을 2,000만원씩 두 번 나눠 청구하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에서는 말로 소를 제기하는 구술제소와, 양쪽 당사자가 함께 법원에 나가 변론하는 임의출석 방식도 허용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서면이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금액 기준을 판단할 때는 원금과 부수 청구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이자나 지연손해금처럼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청구의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이 기준 이하라면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해도 소액사건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접수 뒤에는 법원 사건 진행 내역에서 사건번호와 배당 결과를 확인해, 사건이 소액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 다음 항목을 점검하면 이후 단계가 늦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을 구분해 청구취지에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 피고가 실제로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송달 여부가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 돈이 오간 사실과 갚기로 한 약정을 보여 주는 서류를 증거로 붙였는지 확인합니다.
  • 같은 채권을 나눠 청구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이행권고결정 — 판사가 변론 없이 내리는 결정

기간: 소장 접수 직후입니다. 서류: 이행권고결정서 등본과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결정 주체: 판사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변론을 열지 않고 내려지므로 원고가 법정에 나갈 일이 없습니다.

모든 사건에 이행권고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독촉절차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넘어온 경우,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또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은 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습니다. 이런 방법 외에는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으면 법원은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피고 주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원고는 주소를 보정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보정이 늦어지면 다음 단계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이행권고는 청구취지대로 이루어지므로, 소장에 적은 금액과 이자 계산이 결정 내용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청구취지에 오류가 있으면 그 오류가 담긴 결정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결정서를 받으면 금액과 기산일을 소장과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가 집을 비워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 보정과 함께 집행관을 통한 송달을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단계: 2주 이의기간 — 피고의 선택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기간: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며, 법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류: 피고가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결정 주체: 이의 여부는 피고가 정하고, 이의신청이 적법한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보완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원고가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가 크게 갈리므로 세 경우의 차이를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의신청이 없을 때: 기간이 지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의신청 각하 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도 같습니다. 원고는 4단계로 넘어갑니다.
  • 이의신청이 있을 때: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지 않으며, 원고는 5단계의 변론 절차를 준비합니다.
  • 송달이 안 될 때: 앞에서 본 것처럼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의기간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간의 기산점은 원고가 결정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피고가 송달받은 날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사건 진행 내역에서 피고에 대한 송달 일자를 먼저 확인하고, 그 날부터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는데도 확정 표시가 보이지 않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는지, 송달이 완료되었는지를 재판부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단계: 확정과 강제집행 — 결정서 정본으로 집행을 신청합니다

기간: 확정 이후이며, 집행 신청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된 채권에도 시효가 적용되므로 오래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이행권고결정서 정본과 집행 대상 재산에 맞는 집행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결정 주체: 집행 신청은 원고가 하고, 압류 등의 처분은 집행법원이 결정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정본으로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판결과 비교하면 한 단계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 이후 채권자나 채무자의 지위가 바뀌어 승계인을 상대로 집행하는 경우, 그리고 조건이 붙은 의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원고는 결정이 확정되었는지 법원 사건 진행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예금·급여 등 재산을 특정하는 일은 원고가 직접 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법원이 알아서 돈을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집행 방법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정해집니다. 피고의 거래 은행을 알고 있다면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피고의 재산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절차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신청서에 적는 채권 금액은 확정된 결정의 내용을 넘을 수 없습니다.

5단계: 이의신청 뒤 변론과 판결 — 1회 기일 원칙과 상소 제한

기간: 이의신청 뒤 법원이 지정한 변론기일입니다. 서류: 피고 주장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과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결정 주체: 판사가 심리하고 판결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판사가 되도록 1회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첫 기일에 필요한 증거를 모두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족관계와 대리권을 주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증인 신문을 대신해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준비의 기준은 피고가 무엇을 다투는지입니다. 피고가 이미 일부를 갚았다고 주장하면 원고는 입금 내역 전체를 정리해 변제된 부분과 남은 부분을 구분해 보여 주어야 합니다. 피고가 빌려준 돈이 아니라 증여였다고 주장하면 갚기로 한 약정을 보여 주는 메시지나 차용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원고는 변론기일 통지서에 적힌 일시와 법정을 확인하고, 출석하지 못하면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판결은 변론을 마친 뒤 바로 선고할 수 있고,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고는 법률·명령·규칙·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그리고 상고심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실질적인 다툼은 제1심과 항소심에서 끝난다고 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비슷한 쟁점의 판결 경향은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법원이 공개하는 사법정보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이 부담되거나 서면 작성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는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제도의 대상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노트는 일반적인 절차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