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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사실을 처음 들은 가족이 같은 재판의 증인이면, 피해자 증인신문 때 신뢰관계인으로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단계별 신청과 대체 지정 노트

이 노트는 성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정리했습니다. 피해 직후 사실을 처음 들은 배우자나 부모, 형제자매가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고, 기소 뒤에는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도 신청된 경우를 다룹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그 가족과 함께 있기를 바라지만, 증인으로 예정된 가족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할 수 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신뢰관계인 제도의 개념과 일반적인 범위는 이미 다른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노트는 동석하려는 사람이 같은 사건의 증인이기도 할 때 생기는 충돌 하나만 다룹니다. 수사 조사부터 법정 증인신문까지 단계 순서대로 근거 조문, 준비 서류, 결정 주체를 적습니다.

1단계: 수사기관 조사 전, 동석자를 정하고 신청합니다

근거와 결정 주체. 성폭력처벌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조에 열거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법원이 증인으로 신문할 때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법원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예외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규정을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준용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의 결정 주체는 조사를 맡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입니다. 이 조문은 나이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성인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과 서류. 법률에 따로 정한 신청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조사 일정이 잡히면 출석하기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동석 희망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미리 알리는 것이 절차상 안전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를 들고,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같은 조는 신청할 때 동석하려는 사람과 피해자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사유를 밝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면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증명서가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적용 예시. 예를 들어 피해자가 어머니의 동석을 원하는데 그 어머니가 피해 직후 이야기를 처음 들은 사람이라면, 신청할 때 이 사실도 함께 알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관이 어머니를 참고인으로 부를 계획이 있는지가 이 시점에 드러나야 2단계의 순서 조정이나 대체 지정을 미리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날짜와 수사관에게 들은 답변을 기록해 두면, 나중에 법정에서 같은 사람을 다시 신청할 때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2단계: 같은 가족이 참고인으로도 조사받는 경우의 순서를 확인합니다

쟁점. 수사기관은 피해 사실을 처음 들은 가족을 참고인으로 따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은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사람을 신뢰관계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3항은 동석한 사람이 신문이나 진술을 방해하거나 진술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인의 범위와 동석 절차·방법을 대법원규칙에 맡기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피해자의 진술을 들은 뒤 자기 진술을 하면, 상대방이 나중에 두 진술이 서로 맞춰졌다고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확인 사항. 따라서 조사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두 가지를 물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는 그 가족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인지입니다. 둘째는 조사할 예정이라면 동석과 참고인 조사의 순서를 어떻게 정할지입니다. 결정은 수사기관이 하며, 피해자는 이유를 밝혀 다른 사람으로 동석자를 바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4조 제3항은 신뢰관계인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석자를 고르는 권한의 중심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판단 기준과 선택지. 순서를 정할 때 살필 점은 동석자가 피해자 진술 전체를 듣게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참고인 진술이 그보다 먼저 확보되었는지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족의 참고인 조사를 먼저 마친 뒤 그 가족이 피해자 조사에 동석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피해자 조사에는 다른 가족이 동석하고, 해당 가족은 참고인 조사만 받는 방식입니다. 어느 방식이 가능한지는 수사 일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사관의 답변을 확인한 뒤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단계: 기소 뒤 가족이 증인으로 신청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시점과 확인 경로. 공소가 제기되면 검사와 피고인 측이 각자 증인을 신청하고, 법원이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사자가 아니므로 증인 목록을 스스로 받아 보기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선임되거나 선정된 피해자 변호사가 있다면, 같은 조가 정한 범위에서 기록을 열람·등사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다면 담당 검사실에 가족의 증인 신청 여부와 피해자 신문 기일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가족이 검사 측 증인인지 피고인 측 증인인지에 따라 검토할 점이 달라집니다. 피고인 측 증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가족이 피해자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그 가족의 동석을 원하지 않는다면 제34조 제3항에 따라 그 가족은 동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검사 측 증인이라면 4단계에서 다룰 신문 순서와 퇴정 문제가 중심 쟁점이 됩니다.

준비 목록. 이 단계에서 정리해 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이 검사 측 증인인지 피고인 측 증인인지, 그리고 증인으로 채택되었는지 여부
  • 피해자 신문 기일과 가족 신문 기일이 같은 날인지, 같은 날이라면 어느 쪽이 먼저인지
  • 가족 외에 동석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다른 가족, 동거인, 피해자 변호사, 상담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람)과 그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 동석자가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할 내용

4단계: 피해자 증인신문 동석을 신청하고 재판장 결정을 받습니다

신청인과 결정 주체. 법정 단계의 신청인은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고, 결정은 재판장이 합니다. 신청은 피해자 신문 기일 전에 서면으로 하고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동석을 허가해야 합니다.

증인과 겹칠 때의 기준. 형사소송법 제162조는 증인을 각각 신문하도록 하고, 아직 신문하지 않은 증인이 법정에 있으면 퇴정을 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아직 증언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신문 때 그 가족이 법정에 남아 있는 것은 이 조문과 충돌합니다. 재판장은 이를 이유로 동석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신문이 먼저 끝났다면 퇴정 조문의 문제는 줄어듭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동석을 허가할지는 재판장이 사건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적용 예시. 결국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문 순서를 고려해 같은 가족의 동석을 다시 요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증인이 아닌 사람을 신뢰관계인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신청서에는 첫째 동석 희망자로 증인으로 신청된 가족을 적고, 그 가족의 신문 순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함께 밝힐 수 있습니다. 둘째 희망자로는 증인이 아닌 동거인이나 피해자 변호사를 적고, 각 사람과 피해자의 관계 및 동석이 필요한 사유를 따로 밝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체 동석자를 함께 적어 두면 기일 당일 동석자가 아무도 없게 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5단계: 동석 중 지켜야 할 기준과 중지·불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동석자의 의무.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3항에 따라 동석한 사람은 신문이나 피해자 진술을 방해하거나 진술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은 동석한 사람이 부당하게 재판 진행을 방해하거나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재판장이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기도 한 가족이 동석한다면 답을 대신하지 않고 표정이나 몸짓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에서 앉는 자리 등 진행 방법은 재판장의 지휘에 따릅니다.

중지된 뒤의 확인 절차. 신문 도중 동석이 중지되면, 다른 사람의 동석을 다시 신청할지를 그 자리에서 검사나 피해자 변호사와 상의합니다. 4단계에서 대체 동석자를 신청서에 적어 두었다면 이 상의가 빨라집니다. 중지된 가족이 아직 증언하지 않았다면 이후 그 가족의 증인신문에서 동석 중 들은 내용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불복과 상담 경로. 동석 불허나 중지는 재판 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결정입니다. 피해자가 이 결정에 따로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법률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나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대체 동석자를 다시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 안내에서 상담 방법과 지원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석을 부탁할 사람을 찾기 어렵다면 여성가족부 누리집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안내에서 상담과 동행 지원을 받을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으로 기관 명칭이나 소관이 바뀌었을 수 있으므로 누리집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노트는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신문 순서와 동석 허가 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