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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스토킹 혐의로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를 받았다면 누구에게, 며칠 안에 취소·변경·항고를 신청하나요: 단계별 결정 주체와 기간

이 노트는 스토킹 혐의로 신고된 뒤 경찰에게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받았거나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받은 사람과 그 가족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신고한 상대방과 같은 건물이나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100미터 접근금지가 출근 동선과 겹치는 상황을 상정합니다. 이런 분들이 먼저 묻는 것은 혐의가 성립하는지보다 지금 걸려 있는 조치를 누구에게, 며칠 안에, 어떤 자료로 다툴 수 있는지입니다. 아래 내용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6. 10. 2. 시행 법률 제21998호 기준, 이하 스토킹처벌법)의 조문을 절차 순서대로 옮긴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을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1단계: 시작 —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 결정

  • 결정 주체는 사법경찰관입니다.
  • 남는 서류는 긴급응급조치결정서입니다.
  • 조치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요청을 받아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조치는 두 가지입니다. 제1호의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와 제2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때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조치를 받은 사람의 손에 남는 첫 문서가 이 결정서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수사의 결론이 아니라 예방을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조치 내용은 그대로 지키고, 혐의는 수사 절차에서 따로 다투게 됩니다. 결정서에 적힌 스토킹행위의 요지는 뒤의 수사에서 혐의의 범위를 보여 주므로 사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이나 접근이 언제 스토킹범죄로 평가되는지, 처벌 기준은 어떠한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을 다룬 해당 가이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노트는 조치를 다투는 절차만 다룹니다.

2단계: 사후승인 — 검사의 청구와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

  •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후승인 청구를 신청합니다.
  • 검사는 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합니다.
  • 승인 여부는 지방법원 판사가 정합니다.

제5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후승인 청구를 신청합니다.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판사가 스토킹행위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국 긴급응급조치를 유지할지는 처음 조치한 사법경찰관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제5조 제4항은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이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조치를 받은 사람은 조치 일시, 그로부터 48시간이 되는 시점, 승인 여부를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3단계의 불복 방법 가운데 어느 것을 쓸지 정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긴급응급조치 다투기 — 취소·변경 신청과 항고

  • 취소나 종류 변경은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합니다.
  • 종류를 바꾸려면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합니다.

제7조 제1항은 긴급응급조치대상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조치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이나 신청으로 조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조치의 종류는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직장이나 주거와 접근금지 범위가 겹쳐 생활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출퇴근 동선, 근무 장소, 건물 구조를 자료로 붙여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제7조 제5항 제2호는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대상자에게 「취소 또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를 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므로 고지받은 불복방법과 기간을 그 자리에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신청과 별개로 효력이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7조 제6항에 따르면 정한 기간이 지나거나, 법원이 같은 상대를 피해자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한 때 등에는 긴급응급조치가 효력을 잃습니다.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하고 취소·변경 신청을 받는 쪽은 사법경찰관입니다. 담당 경찰관서의 연락처와 민원 창구는 경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항고를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7일은 고지받은 날부터 세므로 고지 일자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4단계: 잠정조치 청구와 결정 —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

  • 청구는 검사가 직권으로 하거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합니다.
  • 결정 주체는 법원입니다.
  • 행위자 쪽에서는 생활 사정과 재발 우려가 없다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제8조 제1항은 검사가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도 청구나 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제1항은 법원이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잠정조치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조치입니다.

제9조 제1항이 정한 잠정조치는 다섯 가지입니다. 제1호 서면 경고, 제2호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제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제3호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4호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조치들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3호의2와 제4호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들을 수 있으므로, 청구 사실을 알게 되면 변호인을 통해 의견 진술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단계: 기간과 연장 — 조치별 상한 확인

  • 제2호·제3호·제3호의2 조치의 기간은 3개월입니다.
  • 제4호 유치는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연장은 제2호·제3호·제3호의2 조치에만 두 차례, 각 3개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제9조 제7항은 제2호·제3호·제3호의2의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로, 제4호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제2호·제3호·제3호의2 조치를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들은 상한입니다. 제4호 유치는 연장 대상이 아니므로, 접근금지나 통신금지를 받았다면 연장 결정이 있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4호 유치가 결정되면 제9조 제6항에 따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이 고지됩니다. 이 고지를 받은 때부터 항고 기간이 진행되므로 바로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조치 기간 중의 연락은 조치 위반이라는 별도의 혐의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나 해명이 목적이더라도 직접 연락하지 않고, 필요한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단계: 잠정조치 다투기와 종료 — 항고, 취소·변경 신청, 불기소

  • 항고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합니다.
  • 취소·변경 신청은 법원에 하며, 7일이 지난 뒤에도 사정이 바뀌었다면 할 수 있습니다.
  •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잠정조치는 효력을 잃습니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 결정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제1호는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이고, 제2호는 「해당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항고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항고 이유에는 조치가 생활과 직장에 미치는 영향, 재발 우려가 없다는 사정을 자료와 함께 적습니다. 항고 이유를 쓸 때 참고할 공개 판결 정보는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항고와 별도로 제11조 제1항은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에 따르면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취소, 기간 연장, 종류 변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제5항은 잠정조치 결정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투어 불기소를 받는 것도 조치를 끝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 가지 방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고는 법원 결정 자체의 위법·사실오인·현저한 부당을 다툽니다.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취소·변경 신청은 이직, 이사, 근무지 변경처럼 결정 뒤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 법원에 냅니다.
  • 불기소처분은 수사 결과로 내려지며, 처분이 있으면 잠정조치는 그때 효력을 잃습니다.

각 단계를 준비할 때 챙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응급조치결정서나 잠정조치 결정문 사본, 그리고 고지받은 날짜를 적은 메모를 준비합니다.
  • 접근금지 범위와 겹치는 직장·주거의 위치, 출퇴근 기록, 건물 출입 기록을 모읍니다.
  • 조치 이후 어떤 경로로도 연락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통신 기록을 보관합니다.
  • 재발 우려가 없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자료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