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노트는 교제 중 서로 동의하고 촬영한 영상을 이별 뒤 상대방이 협박에 쓰거나 실제로 유포한 상황에 놓인 성인 피해자를 위한 절차 기록입니다.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 때문에 고소할 수 있는지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촬영할 때의 동의와 유포할 때의 동의를 따로 판단합니다. 아래에서는 고소 준비부터 판결 이후까지를 단계별로 나누고, 단계마다 기간, 서류, 결정 주체를 적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므로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정보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시작 — 적용 조문 확인과 증거 보전
출발점은 상대방의 행위가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같은 항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해 상대에게 보낸 경우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포 등에는 공개 게시뿐 아니라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지인 한 명에게 메신저로 보낸 경우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아직 유포하지 않고 퍼뜨리겠다는 말만 한 단계라면 같은 법 제14조의3의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가 문제됩니다. 이 조문은 불법촬영물에 한정하지 않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문 원문과 개정 이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명을 검색해 시행일자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 시행 중이던 조문이 적용되므로 사건 날짜와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의 결정 주체는 피해자 본인이며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계정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박 메시지: 보낸 사람의 계정과 날짜,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캡처한 화면
- 유포 흔적: 게시물 주소(URL), 게시 시각, 게시자 계정명
- 전달받은 사람 정보: 영상을 받았다고 알려 준 지인의 이름과 알게 된 경위
- 동의 범위 자료: 촬영 뒤 지워 달라고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지 말라고 요청한 대화 기록
- 상대방 인적 사항: 이름, 연락처, 사용 계정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내면 피해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자료는 본인 기기와 별도 저장장치에만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단계: 고소장 제출 — 경찰 접수
위 범죄들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친고죄에 적용되는 고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진행되므로 접수를 늦출 이유는 없습니다.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방문해 진술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협박이 이어지고 있어 위험이 급박하다면 112 신고가 먼저입니다. 사이버 범죄 신고 경로와 관할 안내는 경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접수 여부를 처리하는 주체는 사법경찰관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고소장(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고소 취지, 범죄 사실, 증거 목록), 1단계 자료의 출력본이나 저장매체, 신분증입니다. 고소장에는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가 촬영과 보관까지였고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날짜순으로 적어 두면 이후 진술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법 제27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접수할 때 이 제도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경찰 수사와 송치·불송치 결정
접수 뒤 경찰은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 확보와 디지털 포렌식, 유포 경로 추적을 진행합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조사를 받을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간은 법률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분석할 자료의 양과 해외 플랫폼 관련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단계의 결정 주체는 사법경찰관입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경찰은 불송치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합니다. 고소인은 제245조의7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이의신청에는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불송치 이유를 확인하고, 그 이유에 대응하는 동의 범위 자료나 유포 사실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4단계: 검찰 처분과 불복 절차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맡아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기소할지, 불기소할지를 결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에 따라 검사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 고소인이 청구하면 검사는 제259조에 따라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급 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항고 단계의 결정 주체는 상급 검찰청 검사이고, 재정신청 단계의 결정 주체는 법원입니다. 이 단계는 기한이 짧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단계: 공판과 피해자의 참여
기소되면 법원이 공판을 열고 재판부가 유무죄와 형을 정합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고, 증인으로 나설 때에는 중계장치나 가림시설을 이용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다투면 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으므로 1단계 자료와 고소장 내용을 다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 조문 기준으로 제14조 제2항의 반포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의3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법정형의 범위이며 실제 선고형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판결에 대한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이나 검사가 제기합니다. 피해자에게는 직접 항소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견이 있으면 검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됩니다.
6단계: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하는 손해배상과 삭제 요청
형사 판결은 처벌에 관한 결정이며, 금전 배상은 별도 절차로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포함)을 민사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이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소장, 형사 판결문이나 수사 결과 자료, 1단계 증거이며 결정 주체는 민사 재판부입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대상 범죄와 신청 시한이 법률로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게시된 영상은 형사·민사 절차의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플랫폼의 신고 기능으로 삭제를 요청하고, 요청한 날짜와 처리 결과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이후 손해 범위를 설명하는 자료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